직원이 회사의 상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상품을 몰래 반출하여 판매한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사업적 목적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단 반출 행위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