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납부 의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매년 5월 1일 ~ 5월 31일)과 동일합니다.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며, 홈택스에서 신고 후 위택스 등으로 연계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별도의 세목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함께 정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가 함께 계산되는지 확인하세요.
납부 절차 진행: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연계된 위택스 등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기한 준수: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종합소득세만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반드시 두 세금을 모두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액의 10%가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신고 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