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인 3월 10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내용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원천징수 절차의 일환일 뿐, 경정청구의 기준이 되는 법정신고기한은 여전히 5월 31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권은 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