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업체를 통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사업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별도의 시스템 구축 비용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발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외부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직접 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