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체가 입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보안상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은 사업자의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직접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시스템 사업자는 발급 시스템을 제공할 뿐, 사업자의 계좌 정보나 비밀번호를 알 필요가 없으며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 방식이 아닙니다. 특히 비밀번호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보호를 위해 타인에게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되는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