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당초 업무용으로 등록하여 환급받았던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반납(추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용 오피스텔은 과세사업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면세사업으로의 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초 공제(환급)받았던 매입세액 중 건물 취득 후 경과된 과세기간을 고려하여 계산된 잔존 가치만큼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환급받았던 세액을 반납하는 효과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