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에서 상품권 구입 시 계산서 교부 의무는 없습니다.
주요 내용: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 교부 불가: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상품권 유통사업자의 경우: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 유통사업자도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증빙불비 가산세 미적용: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시기의 특성: 상품권의 공급시기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으로 재화와 교환하는 때이므로, 상품권 판매 시에는 계산서 등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