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등은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국고보조금 등을 안분계산 시 공급가액에 포함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13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분자)과 총공급가액(분모)에 해당 보조금 등을 포함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보다 정확하게 안분하여 불공제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