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금전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기본 보상금: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기본급여, 수당 등 포함)
추가 보상금: 교통비, 식비 등 부당해고로 발생한 비용
가산 보상금: 해고의 부당성 정도, 근속기간, 근로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수입이 있었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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