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시 재산세 감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1가구 1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며,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합니다. 이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에 따라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