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지 않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질병휴직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가 명하는 휴직으로, 일반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포괄양도양수 시 종업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승계되나요?
실제 근무하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세법상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동차세는 연 단위로 납부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