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추징세액은 13,340,000원 전액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감소한 인원과 공제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유지를 전제로 혜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고용이 감소할 경우, 그 감소로 인해 더 이상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부분만큼을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감소 인원에 비례하여 공제 혜택을 환수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