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이 40만 원인 경우, 정기분 납부 기간인 6월과 12월에 각각 20만 원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정기분 납부: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제1기분은 6월(6월 16일~6월 30일), 제2기분은 12월(12월 16일~12월 31일)에 각각 납부합니다.
납부 금액: 연세액이 40만 원인 경우, 각 기분마다 20만 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질문하신 40만 원은 10만 원을 초과하므로 정기분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정기분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여 세액 공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1월, 3월, 6월, 9월 중 연납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