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법은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의 대체 등 위험성을 본질적으로 제거하거나 저감하는 조치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차 소진 기간 중 타 회사로 이직하여 입사할 경우, 이전 회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손충당금은 손금인가요? 그리고 대손충당금 환입은 익금인가요?
해외지점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해외지점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만 적용 가능한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