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밸류(수입물품의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가 적발될 경우,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 등에 따라 관세 포탈 혐의로 처벌받으며, 포탈세액의 징수와 함께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언더밸류는 세관에 제출하는 상업송장(Invoice)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국가의 조세 채권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고 오류가 아니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와 형사처벌이 병과됩니다. 특히 전산화된 세무·관세 행정 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이 분석되므로, 적발 시 과거의 누락분까지 소급하여 추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