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동명의 등록 시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으로 관계를 한정하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는 것을 추징 사유로 규정한 것은 실제 세대를 같이하며 차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