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추계(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장부 미기장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검토되며, 이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없으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추후 과소신고 소득분에 대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