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의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