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한 물품이 반품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을 차감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당초 수출(공급시기) 당시 적용했던 환율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재화의 반품은 당초 수출 거래의 취소 또는 수정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품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매출로 인식했던 금액을 정확히 상계하기 위해 최초 수출 시점에 적용했던 환율을 사용하여 차감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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