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보내는 근조환이나 화환 비용은 세무상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직원의 부친상과 같이 내부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만, 거래처 등 외부 인원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경조사비나 화환 비용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외부 지출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합니다. 이는 법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