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에 폐업한 경우, 4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은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3월 31일에 폐업했다면 1기 예정신고 기간(1월 1일 ~ 3월 31일)과 폐업일이 일치하므로, 별도의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4월 25일)까지 해당 기간의 실적을 포함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하게 되므로, 예정고지 세액은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