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할인 혜택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며, 회사는 이를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종업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이 자사나 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받은 경우, 해당 할인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직접 소비 목적, 재판매 금지, 공통 지급기준 적용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합리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