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명칭(도급, 위임, 프리랜서 계약 등)이 아니라, 업무 수행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부족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중개보조원을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 여부보다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구속되어 일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만약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추후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