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설정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2%)를 세율로 적용하여 계산하며, 여기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4)에 따라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 포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액이 5억 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