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 임차인이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임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