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불공제 매입세액은 해당 지출의 성격에 따라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므로,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회계상 비용이나 자산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사업 무관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 등)에 해당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더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무상으로는 해당 지출의 본래 목적에 맞게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