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확정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이미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며,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채용내정 상태를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채용 취소 사유를 미리 명시했거나, 경력 허위 기재, 필수 자격요건 미충족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내부 사정 변경이나 주관적인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용내정 상태에서는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없었으므로,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범위가 다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 취소는 사법상 무효이며, 이로 인해 입사 기회를 잃은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