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택배비는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4,000원의 택배비는 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별도의 정규 영수증 없이도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