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에 따르면,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가산세는 본세(본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이지만, 본세와는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국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더라도,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국세 감면 시 가산세가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자체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신청' 절차를 통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거나,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등 법령에서 정한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