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시간은 8시간과 6시간 중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시간은 8시간과 6시간 중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2026. 6. 18.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일의 근로시간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기준 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일 6시간으로 근무 중이라면, 무급휴가 사용 시 해당 일의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봅니다.
임금 산정: 무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단축된 근로시간(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왜 그런가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휴가나 휴업 등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의 기준 시간 역시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이 됩니다.
임금 삭감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나, 이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임금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단축된 근로시간(6시간)만큼의 임금이 공제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
연차휴가와의 차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6시간분을 차감해야 합니다. 만약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차감한다면 이는 부당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확인: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작성한 서면 합의서나 근로계약 변경 내용을 통해 단축된 근무시간이 명확히 6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