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차량의 리스료를 장기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적절한 회계 처리를 위해 리스료를 원금 상환액과 이자비용으로 구분하여 재계상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사실상 구입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 따라서 리스료 전액을 임차료로 처리하는 운용리스와 달리, 리스료를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각각 자산의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관련 비용이 연간 8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당해 연도에 즉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