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업무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