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에 건강검진을 받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육아휴직 중이라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밖에 있어 건강검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은 유지되므로 본인이 원한다면 해당 연도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