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사업의 승계로 인해 이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권 이전은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되지 않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완료일로부터 2년(건물·구축물은 5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추징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조직변경(합병, 분할, 통합 등)의 경우에는 자산의 실질적인 처분으로 보지 않아 추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