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건설업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건설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어느 사업에 사용되는지 실지귀속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