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휴가는 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제도로, 여행과 같은 개인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여행 등의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