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고지된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거래처를 구청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관할세무서로 해야 하나요?
구청에서 고지된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거래처를 구청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관할세무서로 해야 하나요?
2026. 6. 18.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므로 납부 시 거래처를 관할 세무서가 아닌 해당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구청 등)로 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납부 대상: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은행,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지: 원칙적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왜 그런가요?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목입니다.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달리,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되므로 납부의 상대방은 관할 세무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됩니다. 따라서 납부서나 전자납부 시스템에서도 수납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납부서 확인: 구청에서 발송한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나 납부 기관을 확인하세요.
전자납부 이용: 위택스(Wetax)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별도의 거래처 입력 없이 고지된 내역을 조회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확인: 납부 후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