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며,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1일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