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용 계좌를 개설한 후 실제 사업 관련 거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좌 개설 자체만으로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 활동이 없는 기간 동안 계좌를 어떻게 유지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계좌 제도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 관련 거래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좌를 개설해두고 실제 사업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를 통해 결제할 금액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인 '미사용'이나 '미신고' 문제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