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일반 개인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세무대리인이 장부 기장 내용과 증명서류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게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에 더하여,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