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지출한 만 20세 초과 자녀의 교육비는 자녀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이 엄격했으나, 현재는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