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납세의무자: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공제 요건: 재단법인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영리·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영위한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과세사업자 등록: 재단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십시오.
적격증빙 수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단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구분 경리: 수익사업(과세사업)과 고유목적사업(면세사업 등)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공제 신청하십시오.
주의할 점
고유번호증 사용 시: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