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인 사유에 의한 질병휴직 기간에는 근로 제공 의무와 그 대가인 임금청구권이 정지되므로, 해당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인 임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으며, 유급휴일인 주휴일 역시 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주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만 휴직한 경우에는 해당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휴직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날짜에 대해 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