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순금은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이면서, 동시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 항목이므로 두 개념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법상 관점에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법인세법(비용 처리):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사비 등 유사 비용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손금(비용) 산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소득 과세): 근로의 대가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복리후생비(법인세법):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중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경조사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순금 지급이 이러한 복리후생적 목적이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비용 처리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비용 처리: 순금 구입 비용을 법인의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보관합니다.
소득 신고: 지급하는 순금의 시가를 근로자의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직원에게 순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 관련성 및 적격 증빙 수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과 구체적인 거래 형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