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시 특수관계인과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사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