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에 대해 이미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신고된 상태에서 해당 임금을 실제로 받지 못해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실제로는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는 '과다 신고'된 세액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