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나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은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는 주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협력과 경제적 기여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과소신고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
일자리 창출 기업
방문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15명 이상일 때 의무 고용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1명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해도 되나요?
근무평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업체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의 채무자가 법인 폐업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려 하는데, 세무상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