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15명 이상일 때 의무 고용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1명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해도 되나요?
방문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15명 이상일 때 의무 고용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1명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해도 되나요?
2026. 6. 18.
방문요양기관에서 수급자 15인 이상 시 배치해야 하는 사회복지사는 해당 기관에 상근하며 고유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파트타임 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상근(常勤) 인력으로 신고되어야 하며, 근무시간 중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간주되어 급여비용 감액이나 가산금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상근 의무: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일정한 근무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가산 요건: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복지사가 초기 상담, 사례 관리, 급여제공계획 수립 등 고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파트타임 근무로 인해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지 못하거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가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겸직 제한: 근무시간 중 다른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인 용무를 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해당 시간을 온전히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방문요양 업무 외에 다른 업무(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를 겸직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사회복지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작하여 가산을 청구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은 기관의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