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2025년 귀속분 퇴직연금 부담금을 2026년에 납입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실제로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26년의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실제로 지출되었거나 지출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역시 사용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납입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