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해당 시말서가 단순한 '경위서' 성격인지 아니면 '반성문' 성격인지에 따라 징계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제출 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합니다.
단순히 '시말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규에 시말서 제출이 징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반성문 형식이 아니라면 업무상 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문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